서울시醫 “전평제, 선량한 의사 보호하고 의사 국민신뢰 강화 목적…지원 및 법적 보완 절실”

의사면허 취소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자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효율적인 면허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은 단순하게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며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조기에 발견,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개정안 10개가 상정돼 있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명단공표 등에 대한 개정안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사고 발생 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생각이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것.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입법부가 사후 처벌 법안만 양산하기보다 실효적이고 예방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국민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업으로, 의료계 또한 공명정대하게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차제에 국회가 전문가평가제도 활성화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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