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19일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10명도 참석안해 공청회 구실 못해

2021년부터 적용되는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기준’이 처음 공개됐지만 정작 정신의료기관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했다. 인증 및 평가기준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참석자들이 10명도 안되는 등 공청회 구실을 하지 못한 것.

바뀌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증·평가기준은 환자안전, 정신질환자 진료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특히 환자 격리와 강박의 적절성을 논하기 위한 다학제팀 구성 등의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9일 오후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해 3주기 인증 기준 및 4주기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19일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기준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참석자가 10명도 되지 않는 등 관심도가 낮았다.

정신의료기관평가의 경우 2008년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진행 중이며, 입원병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이 중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시행된 정신의료기관 의무 인증으로 평가를 갈음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되는데, 모두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인증원은 “2주기 인증 및 3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 만료시점이 각각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의료기관 공통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 향상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병원과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평가항목이 기존 121개에서 151개로 늘었으며, 의원급 기관은 67개로 변동이 없다.

반면 평가항목 중 필수항목은 정신병원과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48개에서 46개로, 의원급 기관은 36개에서 31개로 각각 감소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관리를 위한 인증기준이 강화된다.

‘비자의 입원심사를 위한 타기관 소속 직원 관리’와 관련해 ▲외부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문기록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사항목을 마련하도록 했다.

‘화재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확인하고 흡연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금연규정 관련 조사항목을 필수항목으로 변경했다.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보관, 처방, 조제, 투여의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항목을 세분화한다.

정신질환자 진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신과적 응급상황 고위험자 관리’와 관련해 ▲2주기에서 모니터링 대상이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고위험환자 관리가 조사항목으로 편입됐다.

또한 ‘격리 및 강박’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사업안내를 반영해 강화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적용하고 지표관리를 위한 조사항목을 마련했으며,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치료프로그램 시행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통한 관리, 효과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내용도 확인하게 했다.

특히 격리 및 강박 지침 강화와 관련해 ▲절차에 따른 격리·강박 및 기록 ▲격리·강박환자 관찰 기록 ▲격리·강박을 위한 다학제평가팀 구성 및 운영 ▲격리·강박 관련 지표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격리절차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시행 ▲시행 전 적용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 ▲격리실로 명시된 공간에 입실 ▲가능한 최소시간 동안 적용하며 연장 시 전문의 평가 시행 등을 명시했다.

격리시간은 성인기준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최소 1시간 마다 관찰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강박의 경우도 격리와 같이 ▲의사의 지시에 의해 시행하고 ▲시행 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으며 ▲환자의 신체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강박도구를 사용하도록 했다.

강박시간은 성인기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시행하고 최소 1시간 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환자안전사건 공유 및 낙상 예방활동’과 관련해 ▲환자안전사건 보고 및 관련사항 공유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항목을 마련했으며 ▲낙상 관련 기준도 신설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관리’와 관련한 ▲환자 및 보호의무자 대상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관련 조사항목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환자 권리 존중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권교육을 필수교육에서 분리해 별도 조사항목으로 마련했으며, ‘조사내용 및 조사항목 합리화’와 관련해 ▲정신질환 외 신체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협의진료 및 영양관리를 동반질환 관리로 구성했다.

인증원은 11월 중 인증원 기준조정위원회,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정신의료기관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을 확정하고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참석자가 10명도 되지 않는 등 현장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대해 인증원 관계자는 “개발일정이 촉박해서 지난주 주말까지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공청회에서 공개할 내용에 대한 정리가 늦었다”며 “관련 협회와 단체에는 안내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끼며 “인증기준을 보면 이미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현장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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