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해야”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 방문 처방·조제 행위 기준에 보건진료소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 기준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의 원내 조제 및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 직접 조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종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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