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공단‧심평원,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계약의 공정한 협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정부가 본격적인 분석심사 시행을 위한 제반 작업에 돌입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 등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든다”면서 “심평원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 한다는 게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 골자다.

문제는 심평원이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정·공고했는데, 요구하는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너무 방대해 의료기관에 큰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것.

더욱이 의무기록 작성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으로 심평원이 의무기록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전남의사회의 지적이다.

아울러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어서 만약 실수로 자료들이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환자들을 대신해 청구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청구 시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려는 심평원의 행태에 깊은 유감과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 등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심평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든다”면서 “심평원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심사의 효율성 높인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심사관련 자료제출고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계약의 공정한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해졌던 불합리한 관행과 압박들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시행 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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