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일 서기관, ‘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 해설’ 출간…의료행위 판단 판례 담아

정부가 문신시술 중 반영구화장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하면서 의료행위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의료행위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시 참고하는 판례가 공개돼 주목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을 담당했던 오성일 서기관은 최근 출간한 ‘복지부 공무원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 해설’을 통해 공무원들이 의료인 업무범위와 관련한 문의를 받을 때 참고하는 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문신의 경우 지난 1992년 5월 대법원 판례가 담겼다.

당시 대법원은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과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해 준 행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 표피에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문신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오 서기관은 ▲채혈 ▲안마·지압·스포츠마사지 ▲카이로프락틱 ▲방문검진 ▲수술실에서 전기수술기 다이얼 조작 ▲건강보조식품을 비만 치유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부작용을 호소하자 대체방법이나 복용방법을 상담한 행위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를 실었다.

이 중 안마·지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대법원이 ‘피로회복 차원을 넘어 질병 치료행위까지 이를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행위로 판단했으며, 스포츠마사지의 경우도 2004년 대법원이 역시 비슷한 의견으로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카이로프락틱과 관련해서는 1985년 대법원이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방문검진과 관련해서는 2012년 대법원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수술실에서 전기수술기 다이얼 조작의 경우 2016년 대법원이 ‘전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용량결합 손상이나 화상, 체내 전기 자극기 또는 장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역시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비만 치유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관련한 복용방법 상담에 대해서는 2001년 대법원이 ‘살을 빼는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고객들이 복통과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했다면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1989년 서울고등법원은 단순한 건강식품 복용 권유에 대해서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오 서기관은 책 출간 관련 감담회를 통해 “개인 저서기 때문에 책 내용을 복지부 공식내용으로 여겨서는 안되겠지만 복지부의 의료법 담당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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