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부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른 바 ‘카카오톡 분만 지시’로 논란이 됐던 산부인과 원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간호기록부 조작 혐의는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소재 산부인과 원장 이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 산모는 10시간이 넘도록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았고 이 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뒤 호흡이 불안정한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이 아기는 뇌에 손상을 입고 몇 달 뒤 숨졌다.

검찰은 이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이 씨가 간호기록부상 산모와 태아의 상태, 취한 조치,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는 조작한 내용이 적힌 간호기록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산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 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됐다. 민사 재판부는 “이 씨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씨의 과실을 40%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민사 재판 결과도 형사 재판인 2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민사와 형사 재판은 책임 증명에 있어 서로 다른 원리를 적용한다”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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