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벤클렉스타정 10mg·50mg·100mg 3개 품목...“급여 적정성 있어”

한국애브비(주)의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성분명 베네토클락스)‘이 급여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벤클렉스타정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벤클렉스타정 10mg, 50mg, 100mg 등 3개 품목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브비는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벤클렉스타정 허가를 받은 이후,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했다.

벤클렉스타정은 화학면역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치료에 단독 요법으로 승인됐다.

애브비에 따르면 벤클렉스타정은 혈액 속 림프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저해하는 BCL-2 단백질의 과도한 발현을 억제한다.

또 BCL-2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그 기능을 억제해 세포자멸사를 유도함으로써 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은 혈액 내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며 발병하는 혈액암으로, 서구에서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백혈병이지만 국내에서는 전체 백혈병의 0.4~0.5%에 불과한 희귀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와 체중감소, 발열, 야간 발한 등이 있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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