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세연 의원,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병원행정사, 중추적 역할 수행 중"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를 법적인 보건의료인력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재 자격기본법에서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은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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