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간호인력관리 위한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공개…편법운영 부당수급액 17억원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에 따라 매달 15일 근무 간호사 수를 신고토록 되면서 간호인력 관련 부당청구 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인력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기로 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효율적 간호인력관리를 위한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간호인력 신고체계 효율화를 위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과 연계한 ICT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간호관리료차등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매월 15일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로그인해 ‘일방병동 간호관리료차등제신고’ 항목에 간호사 수를 업로드 하면, 분기별 평균을 산출해 다음 분기에 적용해 차등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간호사 수를 의료기관이 신고당일 고의적으로 늘려 배치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인력 관련 요양기관의 편법운영 규모(자료제공: 심평원)

실제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인력기준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40개 요양병원 중 40%를 차지하는 56개 기관이 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급액 규모도 심결금액 1,531억원 중 17억원(1.1%)이었다.

구체적으로 타 업무 겸직자를 ‘전담’으로 신고한 경우 4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입사 및 퇴사일 착오신고가 18.9%였다. 직종별 편법운영 비율도 간호인력이 62.2%로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인력의 신고절차 및 과정, 인력기준의 인정기준 등이 복잡하면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누락 및 착오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현행 신고절차 및 규정의 복잡성, 신고 오류로 인한 재정낭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연구팀은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인력 신고 및 관리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 내 간호인력에 특화된 보편화된 자체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체계에 활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을 간호인력 관리 방안의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단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구성도(자료제공: 심평원)

RFID는 IC칩에 있는 정보를 전파를 이용해 읽어 들이는 정보인식 기술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분증 내부에 출퇴근 자동인식 전자코드를 부착해 출퇴근 시각을 자동 인식하도록 활용한 것.

연구팀은 또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의료기관 내부서버에 저장된 근무현황 정보는 분기별로 근무일자로 누계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데 소요되던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런 시스템 도입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관리차등제의 간호사 신고내역이 일 단위 재직일수로 바뀜에 따라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과 연계시킬 때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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