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환영 입장 밝혀
“의료계 위주의 형펑성 어긋난 법과 제도 조속히 개선돼야”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서 한의사로 확대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르면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해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의사 또는 한의사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7월 개정됐던 관련법 시행령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이 의사에게만 있었다”며 “지금까지 실질적 법조항 미비로 한의사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일선 한의 의료기관의 높은 수요와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뒤늦게나마 법령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현재 의료계 위주의 보건소장우선임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의제 등과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진료 편의성 향상이 보건의료단체의 주된 책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직능과 한의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제도 참여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 의권 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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