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15명 참여…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대구지검에 전달

경기도의사회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들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9일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대학병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겨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어 “심장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은 그동안 강력히 처벌해 온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단순 X-ray촬영보다 훨씬 고난이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그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찍는 것, X-ray 버튼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 치료 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의 엄중한 형사처벌을 해왔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로, 오진의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서 엄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민 건강권 수호, 의사 면허제도의 보호를 위해 불법 PA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제출해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의료법 위반, 사기죄를 법대로 엄격히 처벌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를 지키고 사법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PA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경기도의사회는 “‘전국에 만연한 불법 PA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상임이사회에서 형성됐다”면서 “먼저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PA 엄단 탄원서 작성 운동을 시작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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