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열고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자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할 일을 민간 보험사들의 돈벌이로 던져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적극적 건강관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업적 건강관리서비스는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높이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보험사의 시장 영역을 넓혀줘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결국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인 민간 보험사 건강관리 자회사 허용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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