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태조사 예고되자 병원들에 공문 발송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중복동의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실태조사가 예고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1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중복동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사후조치로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31일 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중복동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법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해야 한다. 이때 공동활용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은 200병상 이상 규모여야 한다.

단,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할 수 없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미 공동활용에 동의해 준 의료기관이 중복해서 다른 의료기관에 동의해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하지 않아 공동활용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서울시 3개구와 경기도 3개시를 점검한 결과, 중복 동의를 받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59개소나 확인됐다.

공동활용 중복동의로 CT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서울시 20개소, 경기도 6개소였으며 MRI는 서울 24개소, 경기도 9개소였다.

감사원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 후 시정명령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병협은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 공동활용 동의를 받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시·군·구청을 통해 병상 공동활용 동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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