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문 확산되자 진상 파악…동아ST "약국가 혼란 없게 하겠다"

동아에스티(동아ST)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공급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약국가에는 품절대란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아ST는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품절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약국가에는 동아ST의 일부 의약품이 공급 중단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일부 품목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 공급 중단 우려가 있으니 미리 재고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공지가 일부 도매상으로부터 전달된 것. 뉴리카, 리피논, 가스터 등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까지 나돌았다. 이같은 공지문이 약국가로 빠르게 퍼지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급 중단으로 물량 부족을 우려해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자 결국 약사회가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6일 동아ST에 행정처분 소문 진위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대한약사회가 17일 동아에스티와 직접 간담회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한 결과, 최근 동아ST가 모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ST는 품목 판매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행정처분 절차를 예상하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처분 대상 품목도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ST는 "실제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은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할 것이며, 과징금 대체가 안 되는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사회에 약속했다.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하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약사회 김범석 약국이사는 "동아ST는 아직 처분 대상 품목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오해를 키웠다며 약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회사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고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품절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등 일선 현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아ST 대응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거래 관련 편의 제공 방안 수립, 상담센터 운영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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