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적정 간호 인력 확보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지역별 간호 인력 수급을 적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하자 간호계가 한시적인 보완책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관련기사: 간호인력 적정수급 팔 걷은 심평원…인건비 최대 380만원 지원).

적정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 관리료 차등제’ 개편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을 통해 “간호사 수가 부족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 인력의 양적 수급 적정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신청 간호사 1인당 월 380만원 한도 내 2~4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추가 고용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간협은 “이 사업은 간호사 인력난 문제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적정 간호 인력 확보에 정상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는 간호 관리료 차등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간호 관리료 차등제’에 의거 고용현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비용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 관리료 차등제 신고가 어려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도 지난 2018년 12월 기준 71명에 그쳤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간호 관리료 차등제 7등급 미신고 기관을 분리해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하면서 7등급은 기존대로 5%, ‘등급 외’ 미신고 기관은 1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됨에 따라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 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페널티가 낮기 때문에 추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 상당수가 신청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 관리료 차등제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하는 확실한 기전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의 간호 관리료 차등제 수준의 제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신규간호사에 대한 적응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보건의료 체계의 허리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다수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통해 간호서비스 질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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