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내 암 환자 IMRT 빅데이터 분석…2011년 대비 2018년 18배 증가
허승재 상근심사위원 “IMRT 대상 암 적응증에 관한 정당성 확보 필요”

최첨단 방사선치료 방법인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 Intensity-modulation radiation therapy)의 국내 치료경향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허승재 상근심사위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암 환자에 대한 IMRT 활용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1년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IMRT는 2011년 전립선암, 두경부암, 뇌척수 종양에 국한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2015년부터 모든 고형암으로 확대돼 2011년 1,921건에서 2018년 3만4,759건으로 18배 증가했다.

2011년에는 두경부암, 전립선암, 중추 신경계암 환자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나 2018년에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으로 사용빈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5년부터 모든 고형암으로 IMRT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IMRT 사용이 급증했다.(자료제공: 심평원)

특히 2011년 45건이었던 유방암 IMRT는 2018년 6,674건으로 7년간 148배 증가했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2015년 400건으로 최근 4년간 45배 증가했다.

IMRT는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고, 주변 정상 조직 등에는 방사선량을 최소화 한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치료효과를 높이고, 일일 방사선량을 늘려 방사선치료 기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비싼 치료비에 따른 비용 효과성 문제와 적산선량(Integral dose) 증가에 의한 이차암 발생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허 위원은 “IMRT 사용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오남용 방지와, 적절한 치료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증거 기반 분석을 통해 IMRT 대상 암 적응증에 관한 확고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국제학술지인 ‘Radiation Oncology Journal 2019' 12월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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