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년 피해구제 신청 전년대비 33% 증가…지급액 65억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발표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 결과,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8년 대비 33% 증가했다. 또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은 65억원을 넘어섰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이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증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또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 등이었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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