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에 56개 직접실시 항목 추가 허용…콜레스테롤·혈당 등 질환 체크도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56개 검사 명단이 공개됐다.

아침형·저녁형 인간 알아보기, 조상찾기 등 재미로 할 수 있는 검사부터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검사 등 질환 여부와 관련 있는 검사까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월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의 개념 규정,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범위 규정, 미성년자에 대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금지, 재검토 기한 재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검사결과 전달 외 56개 검사가 가능해진다.

56개 검사 중 주요 검사를 살펴보면 우선 관심이 큰 탈모와 관련해 남성형 탈모, 모발굵기, 원형탈모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영양 관련 검사는 비타민 C·D농도, 마그네슘농도, 아연농도, 철저장 및 농도, 칼륨농도, 칼슘농도, 지방산 농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운동능력과 관련해서도 근력운동적합성, 유산소운동적합성, 지구력운동적합성, 근육발달능력, 단기리질주능력, 발목부상위험도 등의 검사가 가능하다.

피부와 관련해서는 기미/주근깨, 여드름, 피부염증, 태양노출 후 태닝 반응, 튼살/각질 등을 체크해볼 수 있다.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검사로는 중성지방농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알코올 의존성,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퇴행성관절염증감수성 등의 체크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가능해진다.

이 외 아침형, 저녁형 인간 체크, 조상찾기 등 재미로 알아볼만한 검사도 허용됐다.

다만 이같은 검사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는 안되며, 질 관리를 위해 (주)마크로젠, (주)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테라젠이텍스, (주)랩지노믹스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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