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 각각 2‧4개월 처분

주식회사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에서 만든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과 ‘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주식회사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의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 ‘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 품목에 대해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0년 1월 28일부터 2020년 3월 27일), 4개월(2020년 1월 28일부터 2020년 5월 27일) 처분을 내렸다.

(출처: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편강율 베이비앤키즈 사이트 캡쳐)

해당 제품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는 그간 한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바른의료연구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고처럼 해당 제품들의 효능이 실제 입증됐는지 여부 ▲화장품에 사용한 우레아(UREA) 성분의 천연 여부 ▲광고 문구 중 ‘잠재워주고’, ‘해소해주는’ 등의 표현 사용가능 여부 ▲안전성 입증 여부 등을 질의하며 해당 제품의 광고에 법 위반 사항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답변을 재촉한 끝에 결국 지난 14일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는 “제품에 함유된 각 한약재 성분의 효능을 부각시켜 마치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민원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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