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 각각 2‧4개월 처분
주식회사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에서 만든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과 ‘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주식회사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의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 ‘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 품목에 대해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0년 1월 28일부터 2020년 3월 27일), 4개월(2020년 1월 28일부터 2020년 5월 27일)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는 그간 한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바른의료연구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고처럼 해당 제품들의 효능이 실제 입증됐는지 여부 ▲화장품에 사용한 우레아(UREA) 성분의 천연 여부 ▲광고 문구 중 ‘잠재워주고’, ‘해소해주는’ 등의 표현 사용가능 여부 ▲안전성 입증 여부 등을 질의하며 해당 제품의 광고에 법 위반 사항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답변을 재촉한 끝에 결국 지난 14일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는 “제품에 함유된 각 한약재 성분의 효능을 부각시켜 마치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민원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