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신약 임상 결과 등 악재 겹쳐

한올바이오파마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대전 공장이 행정처분으로 제조업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한데 이어, 기대가 높았던 안구건조증 신약이 첫 3상임상시험에서 아쉬운 성적을 내면서 개발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별도 기준 연간 매출액 1,085억원, 영업이익 169억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스위스 로이반트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 물질들의 기술료 수익이 증가한 덕택이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축배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대전 소재 공장에 내려질 행정처분이 문제다. 한올바이오파마 대전 공장은 지난해 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정시약사감시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이 보류되기도 했다. 다행히 의견조회기간을 통해 GMP 재인증을 받아냈지만,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별개로 받는다.

한올바이오파마 박승국 대표

위반 사항은 공장 내 품질관리책임자 부재로 알려졌다. 품질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달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회사는 "실제 책임자가 공석이었던 것은 아니고 전임자가 퇴사의 뜻을 밝힘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실제 퇴사일보다 일주일 앞서 식약청에 비종사 신고를 하면서 서류상 일주일 정도 공석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며 "회사는 비종사 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 공석이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 상황을 식약청에 소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업무정지 기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면 매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청에 의견서가 전달됐으며, 행정처분 결과는 한 달 이내에 회사에 통보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웅제약과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신약 HL036의 첫 미국 3상 결과가 악재로 겹쳤다. 총 637명을 대상으로 한 HL036 3상은 1차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상의 유효성 1차평가지표로는 객관적 지표인 하부각막염색지수(ICSS)와 주관적 지표인 안구불편감지수(ODS)가 설정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21일 한올바이오파마는 전일 대비 25.59% 하락한 2만5,1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고무적인 점은 눈의 하부 개선 정도만 평가한 ICSS가 아닌 눈 전체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TCS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주관적 지표 역시 ODS가 아닌 안구건조감지수(EDS)에서는 유의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다음 임상에서는 개선 효과가 입증된 지표를 1차 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첫 임상에서의 입증 결과가 다음 임상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쉬운 3상 결과로 HL036의 상용화 시기 역시 1년 이상 미뤄지게 됐다. 당초 3상을 두 번만 하려던 목표가 이번 3상 결과로 인해 세 번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3상을 한 번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약 200억원. 회사는 예상치 못했던 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재 미국 임상은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올바이오파마 박승국 대표는 "이번 3상에서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얻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두 번째 임상 진입 전까지 (기술이전을 위한) 파트너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또 독자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현재 1,000억원 정도의 임상 비용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