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공의협, 병원 측에 입장 전달…“새 수평위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

보건복지부가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수용할 없다는 입장을 제출하기로 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병원 측에 발송했다.

사전통지 내용은 과태료 1,000만원과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자 113명에 대한 추가 수련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오는 23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을 담아 복지부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20일) 병원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주체는 서울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에서 우리의 의견을 별첨해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주장은 처음과 같다.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확인한 다음 제재를 가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를 내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징벌하는 제재다. 복지부의 처분은 행정권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로 인해 새로 들어올 인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외에 인턴 필수교과를 미이수 했다고 알려진 세브란스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의 인턴까지 축소할 경우 정원이 100~200명 정원이 줄어드는데 그럼 인턴 수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냐”면서 “그렇다고 갑자기 지방대병원에 몇 십 명씩 늘려줄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럼 지금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인턴을 수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방식의 해결은 우리나라 수련 시스템에 혼란만 가져올뿐더러 그간 얼마나 (인턴수련이)허술하게 관리·감독됐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복지부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인턴 필수교과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는 3월 인턴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병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필수교과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새로이 구성된 수평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전공의들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들의 탓”이라며 “새로운 수평위에 이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평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단 새롭게 구성된 수평위의 결정을 눈여겨 볼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노조 설립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 전공의 노조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복지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벤트성으로 노조를 만들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이미 한계치까지 일을 하고 있다.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바이탈을 다루는 과들은 전공의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하다”면서 “추가 수련을 시키겠다고 이런 과들의 전공의 한 명을 빼면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파업까지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