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의결…서문 및 본문 7개 항목으로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협은 22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건을 의결했다.

최근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라 진료 도중 취득한 환자의 정보의 누설,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게재, 상업적 목적의 광고 행태 등 일부의 부적절한 사례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의사회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의협은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의 올바른 소셜 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특위는 8차례의 회의와 두 번의 토론회를 거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가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가이드라인은 서문과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서문에서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생산, 공유 및 확산 체계에 있어서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는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들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그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또 대중은 의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의사와 의료전문가 전체에 대한 평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즉, 의사들이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판단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의견을 게시한다면 해당 의사와 개별 환자 사이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전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에 협회는 세계의사회를 비롯 해외 단체들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고 및 지침에 발맞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본문에는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와 관련해선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이나 학술교류 또는 동료 의사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의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보의 적절성에 대해선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의 의학적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의학적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덧붙여 “의사는 동료 의사나 타인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의학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정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와 소통하는 경우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환자·의사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소셜미디어 상의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면서 “동료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전문가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는 해당 동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권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협회에 알려달라”고 안내했다.

더불어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료 의사와의 소통은 전문성과 신뢰에 바탕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며, 의사단체와 의학교육기관은 의사의 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와 사용 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종종 이해의 충돌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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