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비용도 복지부에 부담케 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손실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삼성서울병원에 패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시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환자 불편을 우려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하는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또 이 행정처분을 토대로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상금 607억원도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산정한 손실액 1,180억원과 5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인 액수였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이 속해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웡인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이 당시 신속히 처리한 필요가 있는 처분이어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처분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를 적절히 밝힘으로써 그 요청이나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 즉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역학조사 수행에 있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에 의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지만 이것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그 점에서 복지부의 명령이 부존재하기에 위반도 존재할 수 없다. 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실보상금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역학조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명단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등 삼성서울병원 입장이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삼성서울병원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면서 “이에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 2017년 2월 2일 과징금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지급 처분은 모두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는 동시에 소송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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