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독립적 외상진료’ 필요성으로 6개 권역에 270병상 규모로 제안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로 인해 한국 외상센터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모(母)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권역외상센터가 건립되다보니 갈등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주대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간 갈등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처음 그렸던 ‘한국형 외상센터’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교수가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리면서 외상센터 건립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국 6곳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자원을 집중해 제대로 된 외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에 1개씩 건립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국립중앙의료원 포함 총 17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011년 3월 발표한 ‘외상진료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외상진료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한국형 외상센터가 감당해야 하는 중증 및 중등도 외상환자를 19만196명으로 추계했으며 권역별 분포를 고려해 총 6개 권역외상센터(LEVEL 1)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집단 규모, 지역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나눈 권역은 ▲북부수도권(서울·경기북부·강원) ▲남부수도권(인천·경기남부) ▲충청권(대전·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북부영남권(대구·울산·경북) ▲남부영남권(부산·경남)이다.

출처: '외상진료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2011년 3월, 서울의대 김윤 교수) 중

보고서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는 원칙적으로 모병원이 위치한 부지 내에 건립하되 응급외상진료 시설, 검사·촬영 시설, 수술·회복시설, ICU·입원병동, 행정서비스 시설 등은 독립돼야 한다. 병상 규모는 입원 병상 220병상, 중환자실 50병상 등 총 270병상이다.

필요한 인력은 5교대 기준으로 총 478명으로 추산됐다.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13명, 외상외과 9명, 정형외과 7명, 신경외과 4명, 마취통증의학과 23명, 영상의학과 5명(판독 4명, 중재술 1명), 중환자의학과 20명 등 81명이다. 그 외 간호사 217명, 응급구조사 12명, 의료기사 70명, 원무직 20명, 경비직 20명, 의무기록 5명 등이 필요하다.

현재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100병상이며, 외상외과 전문의 11명, 정형외과 전문의 4명, 신경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128명 등 전담인력 358명이 근무하고 있다.

외상센터 30km 반경 밖에서 발생한 환자를 항공 이송 대상으로 분류해 60분 내에 이송하기 위해서는 센터별로 헬기를 최소 2대 이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수가, 진료환경 등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권역외상센터가 재정적으로 독립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예산은 주로 시설, 인력, 장비 등 외상센터 운영에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를 통한 보전은 진료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즉 변동비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은 외상진료에 대해 보험에서 특별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수가를 주고 있으며 일본은 입원 및 치료비용에 대해 가산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외상진료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2011년 3월, 서울의대 김윤 교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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