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직원 대상 3개월 간 시범운영…“초기 어려움 있겠지만 문제점 개선해 나갈 것”

대한의사협회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한 근무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의협은 지난 21일부터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PC-OFF 근무시간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직원이 100여명 남짓인 의협은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 대상 사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기준법 보완입법이 미뤄짐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의협은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차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만큼 협회가 이를 위반할 수는 없다”면서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점을 잘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상 해당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제도가 본격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고 재난 및 사고뿐 아니라 돌발 상황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다만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시정기간 6개월을 별도로 부여해 처벌을 유예키로 했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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