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체 진료교수에 지급 확인…48명에 지급된 연가보상비 총액은 7500여만원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해 진료교수들과 충돌했던 아주대병원이 진료교수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며 갈등을 봉합하고 나섰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22일 오후 진료교수 48명에게 총 7,563만6,002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경기지청 청원까지 진행되는 등 연가보상비를 놓고 벌어진 진료교수와 아주대병원 간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병원 측은 진료교수들의 연가보상비 지급 요구가 있은 후 진료교수들이 교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진료 관련 인센티브를 받는 등 일반 직원과 다른 대우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면 진료교수들의 근태관리 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병원 측이 진료교수들의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할 경우 오히려 진료교수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아주대병원의 이번 연가보상비 지급은 현재 아주대병원 교수 10명이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교원 신분 의대교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수들은 교원들의 경우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의대 교수들의 경우 방학이 없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같이 연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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