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뿐 아니라 모든 의사 대상…“노조 필요성 알리고 거부감 해소 위해 노력할 것”

대한병원의사협회가 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병의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주대학교병원 의사노조 설립 이후 추가적인 노조 설립 움직임이 없고, 의사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본 회는 의사노동조합의 조직화와 공식 출범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면서 “전공의나 봉직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개원의조차도 개인 사업자로서의 합당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의사는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집단”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금 교섭에 해당하는 수가 협상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고, 법정 정규 근로 시간과 당직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은 의사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들이 엄청난 초과근무를 함에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나 병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병의협의 지적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의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사용자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

병의협은 “전체 의사 중에 개원의는 3만명 전후에 불과, 대부분의 의사들이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개원의조차도 의료 행위와 가격 결정의 자유가 없어 국가에 종속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제는 의사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봉직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선 의사노조를 통한 단체 교섭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에 본 회는 봉직의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노조 가입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병의협)

이에 병의협은 봉직의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의사노조 가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본 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홈페이지나 메일 홍보 등을 통해 봉직의 뿐만 아니라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의사노조 가입신청서를 직접 받는 등 의사 회원들의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의료연대본부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힘 있는 의사노조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힘 있는 의사노조의 출범은 의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회복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희생으로 힘겹게 유지되던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라는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본 회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