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학적검사 없이 단순 두통환자 촬영빈도 높은 기관 대상…심사계획, 의료계와도 합의

문재인 케어 실시 후 크게 증가한 ‘뇌·뇌혈관 MRI 촬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신경학적검사 없이 단순 두통환자 등에 뇌·뇌혈관 MRI를 촬영해온 의료기관 50~70여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18년 10월부터 급여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모니터링 결과 당초 1,642억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 뇌·뇌혈관 MRI 촬영에 실제로는 166~171%에 해당하는 2,730억~2,8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과다 지출 원인을 급여 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이 과소 추계된 점과 중소형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 과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MRI 검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뇌·뇌혈관 MRI 급여화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고시는 연후 후 입법예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의료계 단체와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현재 급여 기준은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과 어지럼에 해당하며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보험적용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와 관련해 “기준을 만들어주면 의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발열, 구토, 이명 등이 동반된 질환일 경우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뇌에 이상이 있을 때 나오는 증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는 지금까지 유예했던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손 과장은 “일종의 경향심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수심사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음대로 대상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데이터를 보면 단순 두통 등에 MRI 다빈도 촬영기관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다빈도 기관의 경우 뇌·뇌혈관 MRI 촬영기관 중 표준편차를 봐서 표준보다 높을 경우 대상이 된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합해 50~70여개 기관이 된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심사와 관련한 부분은 의료계와 합의한 부분이다.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 의료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고 말한다”며 “(모든 기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석을 해보면 중소병원급에서 이런 현상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MRI 촬영 자체가 적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신경학적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만 촬영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난 촬영이 많이 없다는 것이 손 과장의 설명이다.

다만 손 과장은 심사를 통해 당초 추계보다 더 실시되는 모든 검사를 줄이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지난번 건정심에 보고한 것처럼 뇌·뇌혈관 MRI 급여화 후 171%까지 증가했는데 초과되는 부분을 모두 줄일 생각은 아니다”라며 “다만 심사 후 단순 두통 시 MRI 촬영 등을 줄이며 130%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그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뇌·뇌혈관 MRI 촬영을 분석해보면 단순 두통 등에서 MRI 촬영 후 뇌 질환으로 청구코드가 바뀌는 비율도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만 자르고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도한 삭감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과장은 심사가 필요한 상복부초음파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료계 요구사항은 있다”며 “재정 절감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손을 보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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