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들, 복지부에 전공의 주 80시간 예외 여부 질의…복지부 “주 80시간 규정 예외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작업에 많은 전공의들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근무시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공의의 경우 근무시간 상한이 주 8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에 선별진료소 등의 근무로 인해 이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A대학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공의 주 80시간 위반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전적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또 전공의 수련 규정을 위반한 B대학병원이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감면을 복지부에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한 응급의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기에 이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공의 주 80시간의 예외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할 수 있기에 전공의법에 따른 근무시간을 다 준수해야 하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도 전공의 주 80시간 규정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태료 처분의 감경 및 감면에 대해선 “전공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병원이 복지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연락이 온 건 없다”면서 “면제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 처분 받은 병원이 이것(선별진료소) 때문에 처분을 없애달라고 하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번 사태가 전공의 주 80시간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법 위반 병원들의 행정처분 감경 및 감면 또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 관계자는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감추려고 하는 게 문제라 EMR 차단을 해제하라고 한 것이지 80시간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풀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이게 왜 예외상황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건 절대 불가”라며 “병원들이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를 잘 지켰다면 상관없지만 잘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처분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다 허용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양보하기가 어렵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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