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소독지침 안내…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제품 28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을 통해 소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등과 소독제 등을 안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 등 700명이 퇴소하면 그들이 머물렀던 임시생활시설은 내·외부 소독이 진행된다.

이 시설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다녀간 시설들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마련해 배포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 소독은 소독제를 분사하지 않고 깨끗한 천에 적셔 표면을 닦아내야 한다.

시설 표면에 구토물, 혈액 등 환자의 분비물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되지 않으므로 먼저 닦아 내야 한다. 이 때 소독제를 적신 천을 이용해 청소를 한다.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하면 안된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혼합돼 떠다니는 현상을 말한다.

청소한 뒤에는 깨끗한 천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해 더 철저하게 표면을 닦아낸다. 이 때도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하고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70%), 페놀화합물(phenolic compounds), 제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용액을 쓴다.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이 가능한 제품은 28개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소독을 시작하기 전 소독제와 일회용장갑, 보건용 마스크, 장화, 고글 등 개인 보호구와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양동이나 쓰레기통, 일회용 천, 물 등을 준비한다.

또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소독 중 장갑이 나 마스크가 손상되면 안전하게 벗고 다시 착용한다.

소독을 끝낸 후 개인보호구를 벗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가운을 벗을 때는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글도 앞면을 만지지 않고 벗어야 한다. 그리고 중간 중간 손을 씻는다.

사용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해 배출한다.

의심증상이 없을 때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한 후 바로 배출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곳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해 소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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