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차 의료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이어질 것…국가적 지원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 마련돼야”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골자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을 비롯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의원급 현실 무시한 채 의무만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면서 “더욱이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일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그냥 감염관리자도 아닌, 전담인력을 요구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며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초긴장상태에서 마스크 한 장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고스란히 각자도생하듯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안으로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만약 해당 법안이 강행된다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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