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윤종필 의원,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발의…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 제주권 등 설립 필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전국 5개 주요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병원만이 지정돼 있을 뿐, 아직까지도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 주요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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