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운영상 어려움 지원…심사 전 청구확인 통해 10일 이내 급여비 90%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이 외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과 시설 기준의 경우 올해 1분기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뇌혈관 MRI 심사도 연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 시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청구 후 최대 22일인 통상적인 지급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된다.

입원료 등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도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2019년 4분기 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하도록 돼 있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 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이밖에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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