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통해 한의사를 'Medical Doctor' 표현한 이유 등 답변 요구…“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한의사를 ‘Doctor of korean Medicine'이 아닌 'Medical Doctor'로 작성해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에 보낸 서신 원본이 공개됐다(관련기사: WFME에 박능후 장관이 보낸 '한의사, 의사로서 역할' 서신 공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7일 박 장관이 세계의학교육기관에 한의대가 등재되도록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해줬다며 파면과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병원의사협의회가 공개한 서신은 영문 원본 서신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복지부가 해당 번역본의 번역내용이 원문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하자 원문을 공개한 나선 것이다.

(자료제공: 병원의사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이를 허위와 가짜뉴스라고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문 공개를 결정했다”며 “서신내용에서의 허위 사실과 문제점, 번역 내용의 오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공문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고발 대상을 서신 작성의 주무부서와 주 책임자가 따로 있다면 이들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8일 복지부로 공문을 보내고 서신 작성 주무부서가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가 맞는지, 한의사를 ‘Doctor of korean Medicine'이 아닌 'Medical Doctor'로 표현한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오는 29일까지 요청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또 복지부로부터 회신 받은 답변 내용에 따라 향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이 서신 발송 건을 포함해 정부의 친한방 정책 중심에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가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친한방 정책을 추진하고 한방의 이익을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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