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및 검역법 개정안 등 심의…환자 해외여행력 확인 의무화‧입원 및 격리조치 위반 시 벌칙 상향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 해외여행력 확인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수 확대, 입원·격리조치 위반 시 벌칙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우선 ▲접촉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및 벌칙 상향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 마련 및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정원 확대 ▲의료기관의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화 등의 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됐다.

접촉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및 벌칙 상향 규정과 관련해서는 입원·격리조치 위반 시 벌칙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의료기관의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화의 경우 ‘환자의 진료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의료인, 약사, 보건의료기관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도 의무화지만 과태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정원 확대의 경우 현재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는 ▲병원감염이라는 용어를 ‘의료관련감염’으로 변경 ▲감염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 신설 등이 통과됐다.

관심을 모았던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외 검역법 상 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에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검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과 관련해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공공의대법은 이날 법안소위 논의안건에 없었지만 오후 2시경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당리당략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심의를 요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로비에 의해 올린 법안을 합의없이 토론해서는 안된다. 학교신설을 담은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전과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을 당리당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당리당략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 간 고성만 오가고 공공의대법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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