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위원장에 김강립 차관‧임태환 의학한림원장…위원 몫 줄어든 의협, 불만 토로
의협, 손실보상안 마련 위한 기초자료 조사 돌입…휴진 및 폐쇄 현황 파악 나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보했다.

2기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임명직 위원으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창준 보상지원반장이 선정됐으며, 직역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김정하 의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한민경 정책전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약사회와 간협은 지난 1기 위원회 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기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대한예방의학회 기모란 총무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 정부법무공단 최상철 기조실장, 한국손해사정사회 홍철 회장 등도 위원에 포함됐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2기 위원회 구성을 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초 의협은 두 명을 추천했지만 복지부에서 한 명만 받아줬다는 게 그 이유다.

의협이 처음 복지부에 추천한 인사는 김정하 의무이사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용규 학술부회장이다. 하지만 2기 위원회에는 김 이사만 이름을 올렸다.

의협 관계자는 “1기 위원회 때 협회에서 두 명이 참여해 2기 위원회에도 두 명을 추천했지만 한 명밖에 위촉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응급상황에 전문가인 의료계의 목소리가 줄어든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돌입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산하단체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휴진 및 폐쇄 현황 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휴진 및 폐쇄를 한 의료기관들은 관할 시군구, 의료기관명, 연락처, 휴진기간, 휴진사유, 휴진근거 등이 포함된 내용을 의협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eun198624@naver.com 또는 luvu000@kma.org)에 회신하면 된다.

의협은 현황조사 자료를 기초로 향후 정부와의 손실보상 및 의료기관 지원책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일선 의료기관 피드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