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방문 불가 공문 발송…택배‧배달 음식 등 원내 반입 금지 조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들의 몸부림이 치열하다.

면회객 제한에 이어 택배, 배달 음식 등의 원내 반입을 금지했으며 제약사의 방문까지 제한하는 병원들이 생기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은 최근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48곳에 ‘원내 방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방문 제한 기한은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이다.

경희중앙병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음식 배달업체, 택배 업체 등도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제약사에도 관련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문은)유선 상으로 해결 가능한 업무는 유선으로 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직원이든, 환자든 개인 택배도 자제해달라고 했다. (의약품 등)업무상 부득이 하게 들어와야 하는 것만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인하대병원도 경희중앙병원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허가된 입원 환자 보호자나 외래 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을 제외하고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병원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터지고 제약사들에 영업을 오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면서 “배달 음식도 못 들어온다. 요구르트 아주머니 등 진료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병원 출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메르스 전선에 있었던 곳이라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택배도 원내 반입 불가다.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가 병원 밖에 받아서 들어오게 한다. 병원 내에서 (택배를)받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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