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병의원에 외출‧외박기록 관리강화·열람 협조 요청…17개 시도엔 “위반 시 행정조치 철저” 당부

정부가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 확진자의 동선으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들의 부실한 환자 관리가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17개 광역시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의협, 병협, 한의협, 한방병협에 보낸 공문에서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기록을 철저히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급보증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의 외출·외박 기록 열람 청구 시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들에게는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 부재가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이 작성한 외출·외박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다.

17개 광역시도에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꼼꼼히 하고 외출·외박 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시가 공개한 31번 코로나 환자 동선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확진된 31번 환자는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지난 7일 입원했으며 당시 오한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8일에는 인후통이 있었으며 1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9일과 16일 신천지예수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15일에는 퀸벨호텔 뷔페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이 알려져 ‘나이롱 환자’ 논란이 일었다.

새로난한방병원은 18일 안내문을 통해 “본(31번) 환자는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자와 접촉력이 전혀 없는 단순 교통사고 입원환자로 입원당일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었으며 입원 3일째 감기증상이 발현돼 독감 검사를 시행했으나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이어 “입원 치료 중 증상이 지속돼 CT 등 검사를 통해 폐렴으로 확진돼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할보건소를 경유해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했다”면서 “본원에서 타의료기관 경유 없이 신속한 대처로 지역내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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