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들에 ‘의사 소견 불구 모호한 기준 적용 사례 회신’ 요청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풍문에 대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온라인과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비슷한 제보가 접수된 상황이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대회원 협조 요청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심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과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하지만 폐렴의심 등 의사의 판단 하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과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해 검사 대상자에 자부담 시킴으로써 검사 대상자들이 위축되고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검사대상자(환자)에게 자부담으로 검사를 진행했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에 대해 즉각 협회로 회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가 진료해서 의심되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협회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협회 차원에서 이번 주까지 확인에 나설 것”이라며 “다음주 경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집단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여러 카페와 사이트에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못하게 하고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글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16만원이 부담돼 노인들은 검사를 거부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정부가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지침 7-3판’에 따르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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