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 반대 약사회 주장에 반박 자료 배포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 추진에 대한 약사단체들의 반대를 ‘직능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2013년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후,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지정됐다. 다만,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매출 기준)의 동물용의약품만을 우선 지정하고, 이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위한 서면 의견조회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관련 협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것.

그러자 대한약사회가 이를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용 의약품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재반박했다.

대한수의사회사는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의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이라며,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임에도 자기반성은커녕 오히려 후안무치하게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 관련한 내용은)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단체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며 “그러나 (처방 동물의약품 대상) 지정 확대 논의 때마다 (약사단체들은) 반대를 반복하며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는 환경을 옹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60% 이상 되는 의약품과 달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약사단체들이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다는 목적만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동물진료는 기초·예방·임상 등 종합적인 수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전문적인 행위임에도, 약사들은 충분한 지식이나 공중보건학적인 고려 없이 일반인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단편적인 정보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약사들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수의사 놀음을 중단하고 공적 공급 마스크의 판매와 같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부디 본인들만의 이익이 아닌,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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