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연교육 50% 감면, 금연서비스 면제

앞으로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흡연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50%,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 된다.

금연지원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전화상담 등을 말한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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