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 개선…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검자가 필요한 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현재는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하지만 제도 개선 후 22, 24, 26, 28세 중 1회 검사가 가능하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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