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통제되지 않는 코로나19 전파 빌미 제공…건강상 막대한 피해 등 초래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 시 방역체계를 통과하는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하는 행위는 국내 통제되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의 빌미를 제공해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이나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여러 접촉한 사람들에게 위험이 된다"며 “이는 사실상 (국민)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방대본은 특히 "(해열제를 먹고 입국 방역시스템을 통과할 경우)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코로나19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결국 통제되지 않는 전파로 이어지면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치명률 높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방대본은 “관련 법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한분 한분,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발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검역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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