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연기된 학술대회 총 458개…온라인 학술대회 연수평점 부여 사실상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총회나 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학술대회들이 연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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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연기된 국내 학술대회는 4월 3일 현재 415개다. 여기에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국제학술대회(43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458개에 달한다.

문제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상 정해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간 8평점(시간) 이상, 3년 동안 총 24평점(필수평점 2점 포함)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만약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의사면허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의사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학술대회 연기 및 취소가 지속된다면 면허 신고에 필수적인 연수평점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의사들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0명 넘게 모이는 학술대회 특성상 만약 행사장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의료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복지부와 면허신고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가 6월 내로 정리가 되면 연수평점 취득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더 장기화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6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복지부와 신고 유예를 상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신고는 법령으로 명시돼 있기에 협회가 임의로 (유예 여부를)결정할 수 없다”며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일부 학회 및 의사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선 연수평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몇몇 학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할 테니 연수평점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면서 “하지만 검토한 결과, 출석 확인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어 평점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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