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6일까지, 주말‧선거일 제외…최대 20억원까지 가능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6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다만 주말과 국회의원 선거일은 제외된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이며,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도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 연 2.15%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4까지 가능하지만 2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융자재원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4,000억원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와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