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노인에 먼저 적용하는 방안, 의협이 양보했어야…플랜없는 공공의대 반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으로 미래한국당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승희 의원이 국회를 떠나면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언젠간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에 유리한 방안을 먼저 제안해 이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10년 후를 보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원격의료와 관련해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며 의료계에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는 언제 도입해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허용범위에 대해 의협에서 먼저 제안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받은 후 회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의협은 회장선거 때문에 모험할 인사가 있겠나 싶지만 노인에 먼저 적용하는 방안 등은 의협이 양보했어야 한다”며 “경로당에 의료기기와 파견 간호사를 두고 원격의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을 비교했을 때 자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를 뺏긴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점을 보완하면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논란이 일었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것은 공공의대 반대가) 당론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공공의료는 계획을 잘 세워서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서 반대했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누가봐도 남원에 설립하는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었는데 (공공의대 설립에) 정치적인 내용이 섞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 전북, 충청, 경상 등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다. 토론을 통해 (공공의대를) 어떻게 설립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여야 협의도 없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화가 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4년간의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영역이 공존한다. 한없이 지원만 할 수도, 규제만 할 수도 없다”며 “미묘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동화가 되면 일자리는 점점 없어진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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