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설명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인정

경기도 부천 한의원 여교사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술을 진행한 한의사에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리통증을 느낀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 2018년 5월 14일 오후 2시경 C한의원에 내원, A씨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맞고 일반 침을 맞았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한 B씨는 오후 2시 8분경 A씨로부터 0.4ml 분량의 봉약침을 맞았다.

하지만 B씨는 봉약침을 맞은 약 10분 뒤 간호조무사에게 발열,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이같은 보고를 받은 A씨는 오후 2시 41분경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을 찾아가 D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D씨는 오후 2시 43분경 수은혈압기와 청진기를 챙겨 A한의원으로 가 B씨를 살폈는데 당시 B씨의 혈압은 100/70mmHg로 극심한 저혈압상태는 아니었지만 신음을 했고, 신음을 멈춘 후에는 입가에 침을 흘렸다.

이후 D씨는 자신의 의원에서 에피네프린과 덱사메타손을 가져와 오후 2시 50분경 B씨에게 투여했고, 3시 7분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추가로 주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오후 2시 48분경 119에 신고했지만,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3시 7분경 B씨의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에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동공이 산대돼 있었다.

B씨는 E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게 봉침 시술의 원리와 약침 종류 등을 모두 설명했고 사전 알레르기 검사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설명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수차례 봉침 시술을 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적 없다는 경험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을 하려고 조심하던 B씨가 그런 위험성을 알았다면 시술을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사전 피부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제품안내서와 달리 곧바로 B씨의 허리에 봉침 시술을 했다”면서 “알레르기 검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2월 19일, B씨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4억7,148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함께 소장에 이름을 올린 가정의학과 의사 D씨에서 대해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