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까지 진행…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위한 음압병상시설 구축‧장비 구입 등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를 위한 치료병상을 6월 8일까지 공모한다.

이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 고위험군 환자 긴급 치료병상 확충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출비용보전형과 병동형으로 구분해 긴급치료병상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우선 지출비용보전형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치료병상 확충을 요청한 97개 기관 중 실제 고위험‧중환자 치료용 음압병상 확충 및 장비를 구입한 기관이 대상이며, 해당 기관을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일시 지정한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음압병상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용이며,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치료병상 확충을 요청한 2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장비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사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장비 및 운영 지원사업 ▲이동형 음압기 기줭 및 설치 운영사업 등을 통해 이미 현물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나 받기로 예정돼 있는 금액은 향후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설공사 비용은 100% 지원하지만 5,000만원 이상 고가 장비구입 비용은 금액에 따라 품목별로 자기부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 장비는 국고지원 10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국고지원 85% ▲1억원 이상은 국고지원 70%로 지원된다.

병동형의 경우 평상시 일반 병상으로 운영하다가 비상 시 음압병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비용보전형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데, 병동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5개월 내 긴급치료병동 공사 완료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분야는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등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의료장비비며, 사업기간을 고려해 기존시설 전환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별도 건물 신증축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기관당 최대 40억원 내외며, 역시 5,000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는 자기부담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대상 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은 공사 완료 후 15년간, 장비는 구매 후 10년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마련된 긴급치료병동은 평상시 일반병동으로 사용하다가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와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와 관계없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환자 수용이 곤란해 복지부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감염병 대응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37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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