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31개 품목 처방·조제 목록 DUR 팝업 통해 공지
환자도 건강정보 앱 ‘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 확인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 31개 품목이 잠정 제조·판매 중지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 되지 않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사전 차단에 나섰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개 품목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면서 제조·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 조치를 내렸다.

‘DUR알리미’를 통한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알림(사진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26일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를 통해 메트포르민 31개 품목에 대한 처방·조제 차단 조치를 내리고 이에 대해 안내했다.

또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과 약국별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게시했다.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 이력조시’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건강정보 앱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메트포르민 복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사진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