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의료급여환자 원격협진 시 환자부담 면제 등도 담겨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징수급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이 1억원 이상으로 고액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과 공개제외 사유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했을 때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공개제외 사유는 체납액의 10% 이상 납부로 규정했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됐는데,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등 요양기관 관련자가 사무장병원을 신고했을 때 현행 10억원이던 포상금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타 의료기관 환자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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